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31일 '사법농단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설 예정이었으나 불출석했다. 사진은 지난 5월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세월호 보고서 조작 사건' 속행 공판에 출석한 김 전 실장의 모습. /이동률 기자
강제징용 재판거래 증인…'소인수회의' 7주기엔 나올까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법농단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또 불출석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윤종섭)는 31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속행 공판을 열었으나 김 전 실장이 불출석해 증인신문이 불발됐다.
김 전 실장 측은 지난 25일 "위중한 심장병을 앓고 있다. 긴장할 때 증상이 더 심해져 출석이 어렵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차장 재판에서 김 전 실장 증인신문이 무산된 건 두번째다. 지난해 5월에도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협심증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1일로 김 전 실장의 증인신문 기일을 다시 잡았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사건을 놓고 사법부와 '재판 거래'를 한 인물로 조사됐다.
김 전 실장은 새로 잡힌 증인신문 기일에서 딱 7년 전인 2013년 12월 1일 비서실장 공관에서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 황교안 전 법무부 차관,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 등과 함께 1차 소인수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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