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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초점] 이재용 기소 드디어 결론나나…'특수통' 검사 공판팀 투입 주목

  • 사회 | 2020-08-31 05:00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이새롬 기자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이새롬 기자

이복현 검사 이동 전 마무리 예상…새 특별공판팀장 김영철 검사 주목

[더팩트ㅣ박나영 기자]검찰 내부에서는 이미 결론이 난 것으로 알려진 '삼성 불법 승계 의혹' 사건의 수사결과 발표가 임박해 보인다. 이 사건 주임검사의 지방 발령에 따라 보직이동 전 1년 9개월 간의 수사를 마무리 지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사건 수사팀장인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이 지난 27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대전지검 형사3부장으로 전보됐다. 부임일은 다음달 3일이다. 따라서 이번주 초반에는 기소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장은 지난 1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첫 인사 때 주요 사건 수사를 이유로 한차례 유임됐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2곳이 폐지되고 경제범죄형사부가 신설되는 직제개편이 이뤄졌다. 반부패수사4부장이던 이 부장이 신임 경제범죄형사부장을 맡은 후 사라진 반부패수사4부에서 수사 중이던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왔다.

이 부장이 대전지검으로 발령나면서 부임일 전 최종결론이 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사건마다 다르긴 하지만 중요한 사건의 경우 통상 수사팀장이 마무리짓는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를 권고한 지 2달이 지났지만 사건 처리는 미뤄져왔다. 발표 시기와 최종 결론에 대한 갖가지 추측이 쏟아지자 검찰은 "최종 처분을 위한 검토와 절차를 진행 중이나 그 시기 및 내용에 대해 현재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당초 법조계에선 중간간부 인사발표 전 사건이 처리될 것이라는 예상이 빗나가자, 사건 처리가 늦어지는 이유에 의구심만 높아지는 상황이었다.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이새롬 기자

다만 최근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눈에 띄는 대목이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2팀장에 김영철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이 전보된 것이다. 특별공판팀은 국정농단, 사법농단 사건 등 재판이 장기화되는 대형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해온 부서다.

김영철 부장검사는 삼성 수사에서 핵심 역할을 한 인물이다. 부부장 시절 박영수 특검에 합류해 국정농단 사건에서 이재용 부회장 연루 혐의를 수사한 바 있다. 이후 대검 반부패부 연구관을 지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수사팀에 투입됐다. 의정부지검 전보 뒤에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에 파견 형식으로 수사에 계속 참여했고 이재용 부회장 불기소를 권고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도 이복현 부장검사와 함께 출석해 기소 의견을 주장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거쳤고 윤석열 총장, 한동훈 검사장과도 함께 일한 정통 특수통이자 이른바 '윤석열 라인'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검찰이 이 부회장 기소를 결정하고 공판을 대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이재용 부회장 기소에는 큰 이견이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수사심의위는 문무일 전 총장 시절 대검이 주도해 도입한 제도다. 대검으로서는 자신이 만든 제도를 부정하는 모양새가 매끄럽지 않다.

이 사건 수사는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 불법승계 의혹'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와 삼성전자 본사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는 등 2년 가까이 수사를 이어왔다. 줄곧 혐의를 부인해온 이 부회장은 지난 6월 이 사건 공소제기의 타당성을 외부전문가들이 판단해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고 수사심의위는 '불기소·수사중단'을 권고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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