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7개월 동안 공석이던 법무부 인권국장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을 이끈 이상갑(53) 변호사가 임용됐다.
법무부는 새 법무부 인권국장에 이상갑 변호사를 임용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상갑 신임 인권국장은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변호사로 활동했다.
소록도 한센병력자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정부·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참여하는 등 활발한 인권변호 활동을 펼쳤다.
개방형 공채 직위인 법무부 인권국장은 지난 1월 최초의 비검사 출신 국장인 황희석 변호사가 사임한 뒤 7개월 동안 빈자리였다.
지난 3월에는 홍관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염형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가 최종 후보에 올랐으나 채용이 무산되기도 했다.
법무부는 "신임 인권국장이 그동안의 인권변호 활동을 통해 쌓은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인권 정책을 선도해 사회 각 분야의 인권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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