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기사화…'정경심 도피 지시' 연락 기록도 없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세계일보와 기자들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사모펀드 의혹 관련자들의 해외 도피를 종용했다는 보도가 허위라는 것이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26일 "언론기관의 사실확인 의무를 저버리고도 기사 정정 등 적절한 조치를 전혀 취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 측이 문제 삼은 세계일보 기사는 '펀드 관련자들 해외 도피 조국 아내 지시 따른 것'이라는 2019년 9월 5일자 단독보도다. 조 전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정 교수가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관계자인 5촌 조카와 이상훈 대표이사, WFM 전 대표 우모 씨, 익성 부사장 등에게 "해외로 나가 있으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다.
조 전 장관 등은 세계일보에 해당 기사 정정보도 청구를,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에게는 명예훼손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각각 2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정 교수는 5촌 조카에게서 '외국에 나가니 070으로 전화 오면 받으라'는 메시지를 받았을 뿐 해외에 나가 있으라고 말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우씨와 익성 부사장과는 만나거나 대화를 한 적이 없고 연락 기록조차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세계일보와 그 기자들은 이같이 명백한 허위 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단정적이고 확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기사화 했다. 나아가 검찰이 이를 도피성 출국으로 보고 있다는 내용까지 담았다"며 "5촌 조카와 친분이 있는 한 소식통이라며 출처불명의 사람을 취재원으로 내세워 진실한 사실이라 전제해 정 교수의 행위 동기나 배경까지 (허위로) 적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세계일보와 소속 해당 기자들은 언론기관의 사실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채 코링크PE 관련자들에 해외 도피 지시를 내렸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한 것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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