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환자 피해 발생 시 엄중히 대응" vs 의료계 "단체행동 계속"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에 반발하며 의사들이 집단휴진(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가 26일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의료계는 정부의 강경한 입장에 "물러서지 않겠다"며 맞서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8월26일 8시를 기해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1년 이하의 면허정지나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박능후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은 그 어떤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 "즉시 환자를 진료하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길 바라며 만약 업무에 복귀하지 않아 진료 공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장관은 "집단휴진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참여율이 10%를 넘어 진료 차질이 발생한다고 지자체에서 판단할 경우 해당 보건소에서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정지 15일의 조치를 규정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응급실과 중환자실에는 진료공백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국가고시 응시 취소 등 의과대학생의 단체행동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국시 취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본인 여부와 취소 의사 확인을 거쳐 의사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응시를 취소할 것"이라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아울러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를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협의 1, 2차 집단휴진 시행을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장관은 "코로나19의 확산이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갈등에 힘을 소진할 시간도 여유도 없는 위기상황"이라며 "상황을 안정시키는데 최대한 협조해달라.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집단행동을 즉시 멈추고 환자를 치료하는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정부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정부의 초강수에 의료계는 맞서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단체행동에 돌입하게 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올린다"면서도 "단체행동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그 과정을 헤아려 달라. 단체행동은 정부의 변화를 촉구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4개의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진정성을 보여주셨다면 이런 상황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꼬일 대로 꼬인 관계를 신뢰와 존중의 관계로 전환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역시 정부에 굽히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박지현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선언문을 발표하고 "잘못된 의료 정책으로 국민을 속이는 정부의 행태에 결연히 저항한다"며 "잘못된 정부 정책의 철회를 이뤄내고, 국민의 건강권을 진정으로 보장할 정책을 요구하는 단체행동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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