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속행 공판…심준보 전 행정처 실장 증인신문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당시 법원행정처가 통합진보당 재판에 개입하기 위해 법원장과 담당 판사를 접촉한 정황이 거듭 제시됐다. 결국 법원행정처의 뜻이 관철되지 않자 임종헌 당시 행정처 차장이 불쾌함을 보였다는 증언도 나왔지만 임 전 차장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윤종섭)는 25일 임 전 차장의 속행 공판을 열고 심준보 전 사법지원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사실상 휴정기에 들어갔지만, 임 전 차장 사건은 예외였다. 11월말까지 잡힌 증인신문 일정을 변경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이날 재판에는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사법정책실장과 사법지원실장으로 근무한 심준보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증인으로 나왔다. 그는 지난 2018년 11월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징계 대상에 오르기도 했다.
심 전 실장은 2016년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의 발언에 법원행정처 실장들 모두 "말이 심하다"며 불쾌해 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소장은 한 토론회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한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3명을 지명하는 건 헌법재판관의 민주적 정당성을 희석시키는 일"이라고 발언했다.
심 전 실장은 "(헌재 소장 발언이) 헌재는 중요한 사건을 하고 대법은 찌질한 사건만 한다는 취지로 이해해 다들 기분 나쁜 상태였다는데 맞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그는 "임 전 차장을 비롯해 법원행정처 실장들 모두 언짢아 했다"며 "말이 심하다며 다들 성토하는 분위기였다"고 기억했다.
당시 대법과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이 최고 법원이며, 헌재 한정위헌 결정처럼 법원 판결을 지적하는 취지의 결정은 용납할 수 없다는 확고한 인식이 있었다고도 했다. 다만 이는 양승태 대법원만의 특징은 아니었다며 "역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중 달리 생각하신 분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최고 법원을 놓고 헌재와 신경전을 펼치던 대법은 법원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 등 헌재와 겹친 사건 재판에 개입했다는 것이 검찰의 공소사실이다.
심 전 실장은 법원행정처에서 통진당 사건 담당 판사들과 접촉했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 있다고 인정했다. 당시 대법은 2014년말 헌재의 정당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잃은 통진당 의원들이 지위확인 소송을 법원에 내자, "의원직 상실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법원행정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각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심 전 실장은 "사법정책실장으로 근무할 때 통진당 사건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담당 재판부에 접촉해 의견을 전달했다는 걸 인지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법원행정처에서 김광태 당시 광주지방법원장과 노정희 전 광주고법 부장판사(현 대법관),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에 연락해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전달한 얘기를 들은 적 있다고 했다.
지난 11일 이 재판 증인으로 선 이동원 대법관(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법원행정처 의견이 담긴 문건을 받았다고 시인한 바 있다. 이날 심 전 실장은 이 대법관과의 접촉한 사실은 알지 못했다면서도, 이 대법관의 통진당 소송 항소심 판결을 놓고 법원행정처장 주재 실장 회의에서 "서울고법이 결론을 잘 냈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기억했다. 당시 이 대법관은 헌재 결정에 따라 통진당 의원들의 직위는 상실 됐다고 판단했지만 "위헌정당 해산 결정에 따라 해산된 통진당 소속 의원들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는지 여부에 대한 사법상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같은 증언은 심 전 실장의 직접적 경험에서 우러나온 건 아니었다. 반대신문에 이르러 변호인이 통진당 소송과 관련해 판사들과 접촉하거나, 접촉하는 걸 직접 본 적 있냐는 질문들에 심 전 실장은 대부분 "어렴풋이 들었다"고 일관했다.
김광태 당시 광주지법원장과의 접촉에 대해서는 임 전 차장이 직접 반대신문을 진행했다. 김 전 원장은 "행정처에서 관심 있는 사건이다. 검토한 문건이 있으니 담당 재판부에 전달해달라"는 법원행정처의 연락을 받았지만 "그럴 수 없다"며 거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소식을 들은 임 전 차장은 "그 양반 항상 그런 식이야"라며 짜증을 냈다는 것이다.
임 전 차장은 김 전 원장에게 낸 짜증은 개인적 감정 때문이었다는 입장이다.
임 전 차장: 증인은 피고인(임 전 차장)과 김광태 당시 광주지방법원장이 1997년 법원행정처에서 심의관으로 같이 근무한 사실을 아십니까?
심 전 실장: 네.
임 전 차장: 피고인은 평소 알고 있는 김 전 원장의 성격을 얘기한 거지, 이 사건에 대한 부탁을 거절했다고 불평한 건 아닐텐데요. 증인 기억은 어떻습니까?
심 전 실장: 제가 그렇게 받아들인 건 맞는데, (임 전 차장) 말씀대로 그러셨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당시 법원행정처와 김 전 원장의 접촉은 수포로 돌아갔다. 이에 이규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양형실장)은 광주지법에서 통진당 사건을 담당한 재판장 박길성 부장판사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 "청구 기각이 맞다"는 의견을 전했다. 하지만 박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의견에 배치되는 청구 인용 판결을 내렸다.
판결 당시 박 부장판사는 지금은 폐지된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인사에서 3수를 바라보는 상황이었다. 사법농단 사태가 불거진 뒤 검찰 조사를 받은 박 부장판사는 "조금도 압박을 느끼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승진을 크게 고민하기 보다 소신을 지키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ilraoh@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