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법사위 전체회의 참석…"불법 집회 의혹도 수사 중"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중심에 서 있는 광복절 집회를 허가한 법원 판단을 놓고 "안이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추 장관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집회 허가 판결은) 사태를 좀 안이하게 판단한게 아닐까 한다. 유감이다"라며 "비상 상황에 사법당국도 책상에 앉아만 있을 것이 아니라 국민과 같이 협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추 장관은 감염병예방법상 집회 금지 처분에 관한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질병 관리기구의 의견을 참고하도록 한 법안들에도 공감을 표했다. 그는 "재판부가 헌법상 보장된 집회에 대한 기본권에 많은 고민을 했겠지만, 백신도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 판단하기 어려웠다면 전문가 자문 소견이라도 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는 보수단체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주최 단체 측이 주장한 신고 인원에 비해 장소 면적이 넓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켜질 수 있고, 과거 집회에서 방역 지침을 잘 지킨 점을 들어 집회를 허가했다.
하지만 지난 15일 집회가 허가된 2개 단체의 집회에 약 2만 명의 인파가 몰리고, 이후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급격히 늘며 법원 결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
이날 법사위에서 추 장관은 광복절 집회 자체의 불법성 여부를 경찰이 수사 중이라며 "집회에 버스를 대절해 전국적으로 참석자를 동원한 의혹과 관련해 누가 지시를 내렸고, 사전 모의했는지 여부가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일부 집회 참석자들이 방역에 협조하지 않은 태도에는 "잘못된 판단과 믿음으로 방역 협조를 거부하는 건 매우 위험한 상태"라고 비판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하자 "사전에 방역을 방해하고 방역 당국 조치를 의도적으로, 고의로 어기거나 가짜 정보를 전파했다면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응분의 책임을 지게 히겠다"고 강조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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