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전신소독도 권고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앞으로 서울시내 물류센터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조끼, 장갑 등을 함께 사용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27일부터 시에 등록된 49개 모든 물류시설에 대해 공용물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등 고강도 방역수칙을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7월부터 물류시설 전체에 대해 고위험시설 수준으로 관리해왔는데 이를 한층 강화하는 것이다.
특히 강화된 방역수칙을 단 한 번이라라도 위반할 경우 즉시 집합금지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물류시설 감염으로 코로나19가 확산돼 피해가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도 검토한다. 집합금지 기간은 시민불편 등을 감안해 검사 및 소독, 시스템 정비를 위한 최소한의 기간인 2일을 원칙으로 하되 방역조치 안정성 여부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서울시내 물류시설은 총 근무인원이 8000명이 넘고 단기 일용직 근무자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한 명이라도 감염자가 발생하면 여러 지역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촘촘한 방역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공용물품을 매일 1회 이상 소독하도록 하는 기존 조치를 강화해 작업화, 조끼, 장갑 같은 공용물품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업체는 직원들에게 이런 물품들을 개인별로 지급해야 한다.
이와 함께 물류작업 시작부터 배송 마지막 단계까지 비대면 시스템을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택배차량이 물류시설에 진입할 때 작업자가 차량에 탄 상태에서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하고 발열체크‧소독 뒤 바로 상하차 작업장으로 이동하는 드라이브 스루(Drive-through) 방식을 도입한다. 또 고객에게 물품을 배송할 때에도 사전연락을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배송하도록 한다.
아울러 작업장 내 감염방지를 위해 100인 이상 대형 물류시설에 대해서는 전신소독 시스템을 갖추거나 전신소독에 준하는 방역소독을 권고한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은 인구밀도가 높고 물류량이 많은 대도시로 물류시설 방역관리는 전 국민 일상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이라며 "방역조치 위반 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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