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피고발인 주거지 관할, 경찰 수사상황 등 고려"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대검찰청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 수사정보 유출 의혹 사건이 서울북부지검으로 이송됐다고 25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활빈단 등 시민단체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김욱준 4차장검사,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 등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을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북부지검이 맡게 됐다.
대검은 지난달 수사정보 유출 의혹 등 박 전 시장과 관련된 고발 사건 4건을 모두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그러나 유 부장검사 등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통한 박 시장 고소 사건의 유출 가능성이 제기된 터라 수사 공정성을 위해 수사정보 유출 의혹 사건은 수사주체를 바꿔야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이에 당초 이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지난 21일 박 전 시장 변사사건을 지휘하는 서울북부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또 서울시 관계자들의 강제추행 방조 등 고발사건은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수사지휘하도록 했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박 전 시장 사망과 관련된 다수의 고발사건에 대해 피고발인 주거지 관할, 경찰 수사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송했다"고 밝혔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내기 하루 전날인 지난달 7일 유 부장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박 전 시장을 고소할 예정이라며 면담을 요청했다. 김 변호사는 이들이 다음날 만나기로 약속했으나 유 부장검사가 "면담이 어려우니 절차에 따라 고소장을 접수하라"며 약속을 취소했다고 주장했다.
활빈단은 이와 관련해 "박 전 시장 관련 사실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김 변호사와의 통화 사실 및 통화 내용,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된 사실에 대해 상급기관에 보고하거나 외부에 알린 사실이 일체 없다"는 입장문을 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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