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로 고발당한 이찬희 대한변협회장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더팩트> 취재진과 인터뷰 중인 이 협회장의 모습. /남용희 기자
부협회장·공보이사도 무혐의…"횡령 성립 안돼"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 돈으로 개인 어록집을 발간한 혐의로 고발당한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전날(21일) 횡령 혐의로 피소된 이 협회장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함께 고발당한 염용표 대한변협 부협회장과 양소영 대한변협 공보이사도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윤성철 서울변회 감사 등은 이 협회장 등을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2018년 11월 이찬희 당시 서울변회 회장 개인 어록집을 서울변회 자금으로 인쇄해 발간했으며, 이 과정에서 공금 590만원 상당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수사 중 이 협회장 등의 횡령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당시 발간된 어록집이 서울변회 직원의 업무처리 편의를 위해 발행됐고, 상임이사회 의결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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