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전역에서 10인 이상 참여하는 모든 집회가 금지된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와 보수단체가 참석한 '8.15 광화문 국민대회'가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가운데 집회 참가자들이 광화문 사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다. /임영무 기자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수준 조치…위반 시 벌금 300만원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21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전역에서 10인 이상 참여하는 모든 집회가 금지된다.
서울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1일 0시부터 30일 자정까지 서울 전역에서 개최되는 10인 이상의 모든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집회다.
이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다. 현재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100인 이상의 집회는 금지되어 있지만, 3단계로 격상되면 10인 이상의 집회가 금지된다.
서울이 인구밀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아 n차감염 확산 우려가 가장 높은 곳인 만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결정한 것이다.
시는 이번 집회금지 조치를 위반한 집회의 주최자 및 참여자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국면"이라며 ""나와 가족,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집회금지 조치에 시민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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