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김용호·김세의 상대…"엄청난 고통 당했다"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법에 가세연과 유튜브 방송 출연자인 강용석, 김용호, 김세의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변호인단은 "가세연과 출연자 세 사람은 법무부 장관 지명 직후부터 수많은 유튜브 방송을 내보내며 조 전 장관뿐만 아니라 자녀들에 대해서까지도 모욕적인 표현과 이미지를 사용하며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로 인해 조 전 장관과 자녀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했고 피해 또한 매우 심각하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 측은 가세연의 방송 중에서 허위성과 모욕성이 명백하고, 중대한 것만 추렸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를 운영했고, 사모펀드에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왔다'거나, '조 전 장관이 특정 여배우를 밀어줬다. 여배우를 대동했다'는 주장이 포함됐다.
또 조 전 장관의 딸이 '빨간색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 '의전원에서 유급됐는데 조국 측이 교수를 만나러 갔다', '딸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교수가 부산의료원장이 됐다' 등의 내용도 있다. 아들과 관련해서는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하자가 바뀌었다'는 내용이다.
조 전 장관 측은 "모두 실체적 사실관계와는 상반되는 것들"이라며 "이러한 상황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 해당 유튜브 영상삭제 청구까지 소송에 포함시켰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가세연 출연자들은 허위사실을 적시해 유포하는 명예훼손 행위를 했고, 딸의 얼굴을 수감자 이미지에 합성해 사용하는 등 여러 차례 모욕적인 표현을 반복했다"며 "자녀들은 공인이 아니지만, 유튜브 방송으로 광범위한 사회적 낙인이 찍혔고, 심각한 인격침해까지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의 사모펀드 관련성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최근 조범동에 대한 형사판결에서 권력형 범죄가 아니며 정경심 교수는 조범동의 횡령 행위 공범이 아니라는 판단까지 내려졌다"면서 "그럼에도 가세연 출연자들은 사과나 유튜브 방송 내용 수정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고 지금도 방송 영상들을 게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명예훼손 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그로 인한 피해, 사회적 영향, 가해 행위의 목적과 동기 및 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가세연과 출연자들에게 합계 3억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추후 승소해 지급되는 판결금 중 일부는 언론 관련 시민운동 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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