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화 담당 직원…가까운 동료는 음성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울가정법원 미화 담당 직원이 휴가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휴가 중이던 서울가정법원 공무직 노동자(미화 담당) A씨는 전날(18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휴가 첫날인 14일 증상이 발현해 17일 검사를 받았고, 다음날 양성 판정을 받아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A씨는 민원 업무를 담당하지 않아 민원인들과 직접적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A씨와 가장 빈번하게 접촉한 또 다른 미화 담당 노동자는 이날 오전 음성 판정을 받았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확진사실 확인 직후 해당 근로자와 접촉 가능성이 있는 공무직 노동자(미화 담당) 전원을 퇴근 및 자가에서 대기하도록 조치했고, 청사 내부와 엘리베이터 등의 자체 방역을 실시했으며 공무직 대기실을 폐쇄한 상태"라며 "아직 보건당국 역학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라 추후 조사에 따라 추가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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