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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건 재판장 코로나 음성…오늘 정상 출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음성 판정을 받았다. 사진은 지난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8.15 광화문 국민대회'에서 정부를 규탄하는 전 목사의 모습. /임영무 기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음성 판정을 받았다. 사진은 지난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8.15 광화문 국민대회'에서 정부를 규탄하는 전 목사의 모습. /임영무 기자

배석판사 등은 자택 대기…역학조사 진행 중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가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았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전 목사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재판장 허선아 부장판사는 자택대기 중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아 이날 정상 출근했다.

배석 판사 2명과 참여관 1명, 실무관 1명, 속기사 1명, 법정 경위 6명은 아직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자택 대기 중이다.

지난 17일 전 목사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으로 이송됐다.

전 목사는 확진 닷새 전인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속행 공판에 출석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선제적 조치로 재판부를 비롯한 법정 내 법원 관계자들을 자택 대기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지난 4월 형사합의34부는 5000만 원의 보증금 납입, 관계자 접촉금지, 주거지 제한(법원 신고 거주지) 조건으로 구속 기소된 전 목사를 보석 석방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집회 활동에 참가해선 안된다는 조건을 걸었다.

지난 15일 전 목사는 서울 도심에서 보수단체 주최 집회에 참석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집회 활동을 제한한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며 16일 전 목사의 보석 취소를 법원에 청구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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