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음성 판정을 받았다. 사진은 지난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8.15 광화문 국민대회'에서 정부를 규탄하는 전 목사의 모습. /임영무 기자
배석판사 등은 자택 대기…역학조사 진행 중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가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았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전 목사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재판장 허선아 부장판사는 자택대기 중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아 이날 정상 출근했다.
배석 판사 2명과 참여관 1명, 실무관 1명, 속기사 1명, 법정 경위 6명은 아직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자택 대기 중이다.
지난 17일 전 목사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으로 이송됐다.
전 목사는 확진 닷새 전인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속행 공판에 출석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선제적 조치로 재판부를 비롯한 법정 내 법원 관계자들을 자택 대기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지난 4월 형사합의34부는 5000만 원의 보증금 납입, 관계자 접촉금지, 주거지 제한(법원 신고 거주지) 조건으로 구속 기소된 전 목사를 보석 석방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집회 활동에 참가해선 안된다는 조건을 걸었다.
지난 15일 전 목사는 서울 도심에서 보수단체 주최 집회에 참석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집회 활동을 제한한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며 16일 전 목사의 보석 취소를 법원에 청구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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