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석 허가한 재판부 비판하는 듯한 발언도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전광훈 목사를 비판했다.
추 장관은 18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길을 잃은 법치"라는 제목의 글을 쓰고 "법과 정의는 공동선에 이르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종교의 지상과제는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일 것"이라면서 "그런데 이웃과 사회과 코로나 위험에 빠져도 아랑곳하지 않고 공동선과 대중의 보호를 외면하는 특권이 종교의 자유 영역도 아닐 것이며 자칭 종교지도자에게 주어진 것은 아닐 것"이라고 일갈했다.
추 장관의 글은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목사를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전 목사는 전날(17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서울의료원으로 이송됐다. 전 목사의 부인 서 모 씨와 비서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어 추 장관은 전 목사의 보석을 결정한 법원을 겨냥한듯한 언급도 덧붙였다. 그는 "법 집행자가 법이 지향하는 공동선의 방향 감각을 놓치고 길을 잃을 때 시민과 사회를 얼마나 돌이킬 수 없는 위험에 빠뜨리는지 중대한 각성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월 구속됐으나 4월 보석을 허가받고 석방됐다.
당시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며 '주거지에 머물러야 하고,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붙였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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