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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유행 위기' 오늘부터 서울 종교시설 집합제한 명령

  • 사회 | 2020-08-15 07:45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20일만에 100명을 넘어선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 브리핑룸에서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이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이동률 기자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20일만에 100명을 넘어선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 브리핑룸에서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이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이동률 기자

30일까지 보름간 7560개 모든 시설 대상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도권 교회를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을 막기위해 종교시설 집합제한 명령이 내려졌다.

서울시는 8월15일~30일 7560개소 모든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8월14일 기준 서울지역 일일확진자 32명 중 종교시설에서 16명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코로나19 대응 긴급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조치의 대상은 서울시 소재 모든 종교시설로 교회 6989곳, 사찰 286곳, 성당 232곳, 원불교 교당 53곳 등 총 7560곳이다. 집합제한 명령 대상 시설에서는 정규예배나 법회, 미사를 제외 한 종교시설 명의의 각 종 대면 모임·행사 등이 금지되고 음식 제공, 단체식사도 금지된다

이번 주말 시‧구 합동으로 교회 등 현장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적발된 시설의 책임자 및 이용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조치한다. 명령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비용에 구상권(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시설에는 집합금지로 강화한다.

최근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성북 사랑제일교회 교인과 7~13일 방문자 4053명은 자가격리 조치하고, 검사 이행명령을 발동했다. 명령을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광복절인 8월 15일 서울시내에서 약 22만명 규모의 집회 개최를 예고한 단체에는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주최자 및 참여자 고발 조치와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도 청구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15일부터 대체휴무로 지정된 17일까지 사흘의 연휴기간이 2차 대유행을 가름하는 중대 고비"라며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지만 이번 조치는 코로나19의 확산 기로에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내린 결단"아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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