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수사팀 최종 처분 후 중간간부 인사 가능성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최종 처분이 다음 주 검찰 중간간부 인사 전에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수사지휘를 맡았던 신성식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사법연수원 27기)의 공백은 이근수 2차장검사(28기)가 메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 주로 예정된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정기인사가 단행되기 직전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사건 기소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오는 20일경 차·부장 검사 인사를 단행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중요 사건의 경우 통상 수사를 담당한 차 · 부장 검사의 인사이동이 있기 전 최종 처분이 내려진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수사가 얼마나 진행됐는지에 따라 다르다"라고 덧붙였다.
이 사건의 주임검사인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32기)는 지난 1월 정기인사에서 한차례 유임된 바 있어 이번에는 교체가 확실시된다. 따라서 수사가 끝난 후 최종 처분을 위한 검토단계에 있는 이 사건을 마무리 짓고 갈 가능성이 높다. 전·출입 인사 등 일정을 고려하면 다음 주 중간간부 인사 전에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의 수사를 지휘해온 신 차장검사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자리를 옮기며 생긴 결재라인 공백은 이 차장검사가 업무대행으로 메울 예정이다. 신 차장검사와 이정현 1차장검사(27기)는 지난 8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각각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공공형사수사부장과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맡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중간간부 인사가 나기 전까지) 3차장검사의 업무는 2차장검사가, 1차장검사 업무는 4차장검사가 대행한다"고 말했다. 이번 인사에서 자리를 유지하게 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23기)이 최종 결재를 맡는다.
관심의 초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다. 검찰은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참고하면서도, 1년 8개월간 이어온 수사결과를 모두 종합해 최종 처분을 내린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6월 수사심의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한 수사중단과 이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 의견을 낸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1년이 넘는 기간동안 대대적으로 진행해온 수사인 데다, 이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큼 혐의가 명백하다는 입장이었음을 감안하면 불기소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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