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와해 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그룹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사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임세준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노조 와해 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그룹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사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10일 노동조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 32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상훈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1심은 이 전 의장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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