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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가소송권한 50년 만에 법무부로 일원화

  • 사회 | 2020-08-05 16:51
법무부가 그동안 검찰에 위임했던 국가 ·행정소송 지휘 권한을 50년 만에 다시 가져온다. / 이동률 기자
법무부가 그동안 검찰에 위임했던 국가 ·행정소송 지휘 권한을 50년 만에 다시 가져온다. / 이동률 기자

송무심의관 신설…검사인력 대체할 변호사 11명 신규 채용

[더팩트ㅣ박나영 기자]법무부가 그동안 검찰에 위임했던 국가 ·행정소송 지휘 권한을 50년 만에 다시 가져온다. 전국 각급 검찰에 흩어져있던 국가송무를 집중화해 소송지휘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국가송무체계 개선을 통해 검찰에 분산돼있던 국가 ·행정소송 지휘와 승인 권한을 법무부로 일원화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법무실 내에 100명 규모의 송무심의관을 신설하고, 송무심의관 산하에 국가소송과와 행정소송과를 둬 관련 업무를 집중시킨다.

법무부는 그동안 국가송무를 담당해왔던 검사인력을 대체할 11명의 변호사를 신규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전국 각급 검찰청에서 국가송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익법무관과 수사관은 신설조직인 송무심의관으로 자리를 옮긴다.

법무부는 국가송무체계 개선을 통해 검찰에 분산돼있던 국가 ·행정소송 지휘와 승인 권한을 법무부로 일원화한다고 5일 밝혔다./법무부 제공
법무부는 국가송무체계 개선을 통해 검찰에 분산돼있던 국가 ·행정소송 지휘와 승인 권한을 법무부로 일원화한다고 5일 밝혔다./법무부 제공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소송 활성화, 교통수단 발달 등 송무 환경이 변했고 송무 역량 분산에 따른 효율성 저하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며 "지휘권한의 일원화에 따라 간소화된 지휘체계로 효율성과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951년 제정된 국가소송법은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국가소송에서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하고, 행정소송에서는 행정청의 장이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도록 했다. 그러나 전국 각급 법원에 산재된 국가송무 사건을 법무부가 직접 지휘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를 극복하고자 1970년 각급 검찰청에 권한을 분산 ·위임하도록 법이 개정돼 현재까지 운영돼왔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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