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장과 시민단체 등이 신청한 '검언유착 의혹'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개최되지 않는다./이선화 기자
검찰시민위 "같은 사건 심의위 이미 열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과 시민단체 등이 신청한 '검언유착 의혹'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개최되지 않는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이 사건 부위심의위원회 구성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종료하기로 지난달 30일 결정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한 검사장이 신청한 1건은 같은 사건과 사유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미 개최됐고 민언련 등 고발인 신청 4건은 소집 신청권이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고소인, 기관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이 검찰수사심의위를 신청하면 마지막 처분을 한 검찰청 검찰시민위가 부의심의위를 구성해 수사심의위에 안건을 넘길지 결정한다.
'검언유착 의혹'을 언론에 최초 제보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가 신청했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4일 개최돼 강요미수죄 혐의를 받는 한 검사장 수사중단·불기소를 권고했다.
이밖에 한 검사장 본인을 비롯해 구속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이 사건을 고발한 민주언론시민연합,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등도 수사심의위 개최를 신청한 바 있다.
leslie@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