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8월 선고…법원 "집요한 합의 요구는 명백한 2차가해"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서울 일선 경찰서 간부가 동료 여경의 사진에 음란 문구를 합성해 유포하는 등 이른바 '지인 능욕' 범행을 저지르다 결국 법정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 처벌특례법 위반(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울 모 지구대 소속 A 경감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3년간의 취업제한도 명했다.
A 씨는 경찰 내부인사망을 통해 알아낸 후배 여성 경찰관들의 신상을 인터넷에 뿌리고 음란문구를 합성한 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에게는 수차례의 음란 문자와 사진이 전송됐다고 한다. 심지어 일부 피해자가 이러한 범행을 눈치 채고 전화번호를 바꾸면, A 씨는 곧바로 새로 바뀐 전화번호를 알아내 그 새로운 번호를 올리기까지 했다고 한다.
결국 참다못한 피해자들이 경찰에 고소했다. 수사에 나선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통신 내역 등을 기반으로 A 씨를 특정해 붙잡았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단순히 자신의 만족을 위한 일탈"이었다고 말했다.
신 판사는 "피해자들은 주위의 모든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고 자존감이 떨어지는 등 극심한 피해감정을 호소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A 씨가 향후 변호사 자격을 얻는 데 걸림돌이 될지 모른다는 이유로 피해자들 또는 그 주변 인사들을 집요하게 찾아다니며 합의를 요구했다. 이는 명백한 2차 가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일관되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로스쿨에 재학 중인 A 씨는 지난달 말 서울청으로부터 지난달 말 1계급 강등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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