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장시호 씨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양진수 배정현 부장판사)는 24일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은 장시호 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부 차관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 5월과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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