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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없이 성가대…'17명 감염' 송파 사랑교회 확진자 고발
2020 부활절 연합예배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새문안교회에서 70개 교단 주최, 2020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위원회 주관으로 열렸다. 이 교회는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공동취재단
2020 부활절 연합예배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새문안교회에서 70개 교단 주최, 2020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위원회 주관으로 열렸다. 이 교회는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시,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강력대응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송파구 사랑교회에서 방역수칙을 어긴 확진자들을 고발조치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24일 오전 11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코로나19 브리핑에서 "교회 역학조사를 통해 유증상 상태에서 교회를 방문하거나 마스크 착용 미흡, 음식 섭취 등 종교시설 내 방역수칙이 준수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교회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과 시설 및 이용자에 대한 고발 조치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교회에서는 송파구민(서울시 1498번 환자)이 20일 최초 확진된 뒤 21~22일 교인 및 가족 6명, 23일 교인 및 가족 10명이 추가 확진돼 현재까지 서울 확진자는 총 17명이다. 이 교회와 관련해 133명을 검사했는데 최초 확진자 이후 추가 확진자 16명을 제외한 나머지 117명은 모두 음성판정이 나왔다.

박 국장은 "역학조사 결과 증상이 있는데 교회를 방문한 확진자도 있었고, 확진자 가운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성가대 활동을 한 분도 있었다"며 "확진자 중 역학조사에서 (위법사항이) 확인된 이용자를 고발조치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조사 중이고, 현재까지 확인된 분은 3명"이라며 "피해액을 산정하고 난 뒤 구상권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고발된 인원은 관련법에 따라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서울시는 앞으로 역학조사에서 거짓진술을 한 확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고발 및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런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 국장은 "최근 거짓진술로 감염확산을 초래한 송파 60번 확진자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일 송파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며 "강남 91번 확진자는 오늘 강남경찰서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송파 60번 환자는 전남 광주시를 방문했는데 (역학조사에서) 여행력을 숨겼다"며 "강남 91번 확진자는 확진된 뒤 접촉자에 대해 제대로 밝히지 않아 결국 접촉자였던 분이 제주를 방문해 여러 사람이 감염됐다"고 설명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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