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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후계자 유혁기 뉴욕서 체포, '국내 송환 절차 돌입'

  • 사회 | 2020-07-24 11:32
전 세모그룹 고 유병언 전 회장의 종교적·사업적 후계자로 알려진 유혁기가 뉴욕에서 체포돼 국내 송환 절차에 돌입했다. /JTBC방송캡쳐
전 세모그룹 고 유병언 전 회장의 종교적·사업적 후계자로 알려진 유혁기가 뉴욕에서 체포돼 국내 송환 절차에 돌입했다. /JTBC방송캡쳐

559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국내 송환 된다.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인 유혁기 씨(48)가 미국 뉴욕에서 붙잡히면서 국내 송환 절차에 돌입했다. 뉴욕타임스(NYT)는 23일(현지시간) 세월호 선사의 실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가 뉴욕 자택에서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유 씨는 22일(현지시간) 뉴욕 웨스턴 카운티에 위치한 자택에서 별다른 저항 없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씨 일가가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모체인 세모그룹의 공금 등 약 2031억원을 횡령했으며, 이는 세월호의 안전성이 관리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유 씨는 유병언 전 회장의 자녀(2남 2녀) 중 유일하게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인물로 세모그룹의 공금 등 559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씨의 신병을 확보하긴 했지만 송환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우리가 송환요청을 해 붙잡은 것은 맞다"면서도 "통상 범죄인 인도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언제 송환할지는 알 수 없는 상태며, 송환하면 우리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유병언 전 회장은 2014년 6월 세월호 참사 직후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해 도주하다 전남 순천의 야산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장남 유대균씨는 국내에서 도피 중 체포돼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고, 2018년 만기 출소했다. 장녀 유섬나씨는 횡령과 배임 혐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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