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과 전혀 관련없다" 반발…정경심·아들 9월 증인신문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너무 비겁하게 다른 재판 가서 입증할 것을 여기서 현출하는 것은…검사님 너무 비겁하신 거 아닌가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재판에서 조 전 장관 가족의 문자메시지를 놓고 날 선 공방이 이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3일 오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최 대표의 세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서증조사 절차를 밟았다.
검찰 측은 조 전 장관의 가족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여러 건 제시했다. 문자메시지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아들 조모 씨의 학사 관리에 신경 쓰는 내용이었다. 이 메시지를 놓고 검찰 측은 "범행동기와 공모관계에 대한 설명"이라며 "공범인 정 교수가 오래전부터 직접 (아들의 학사 관리에) 관여했고, 공모관계에 이르렀다"고 언급했다.
검찰 측이 조 전 장관 가족의 문자메시지를 계속 제시하자 변호인은 "피고인이 전혀 나오지 않는데 더 이상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피고인과 (정 교수가) 공모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피고인은 (조 전 장관의) 가족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알지 못한다. 관련성 있는 것만 해달라"고 했다.
이에 검찰 측은 "정 교수가 피고인(최 대표)에게 공모를 제의하게 된 과정, 그 제의가 정상적 인턴 확인서가 아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작성 요청한 경위를 재판장이 아셔야 하므로 설명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등장하는지가 아니라 공범 정경심에 대해 설명한다"고 했다.
검찰 측이 계속해서 조 전 장관 가족의 문자메시지를 제시하자 변호인은 "공모관계를 입증하려는데 증거가 없다 보니까 (검찰이) 이러는 것 같다"며 "피고인과 관계가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채택된 증거에 대한 조사이기 때문에 일단 하고 추후에 심사하겠다"며 검찰 측에 "신속하게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의 허락에 서증조사는 계속 진행됐다. 정 교수가 아들의 로스쿨 입학 준비 당시 나눈 문자메시지가 나오자 변호인은 "제시하신 건 2018년 8월 것인데 이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 이런식으로 너무 비겁하게 다른 재판 가서 입증할 것을 여기서 현출하는 것은…검사님 너무 비겁하신 거 아닌가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검찰 측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예측할 증거가 된다면 충분히 관련성이 있다"며 "변호인 언행이 '검찰 비겁하다' 표현을 쓰는데 그런 부분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계속된 공방에 방청석에선 웃음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재판부가 방청석에 "왜 웃냐"고 묻자 한 방청객은 "너무 황당하다. 검사님들 하시는 게 너무 황당해서 이렇게 계속 늘어놔야 될 내용인가 싶어서 웃음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한 번 더 웃으면 퇴정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날 검찰은 2018년도 인턴 확인서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해달라고 최 대표 측에 요청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2017년 10월 아들 조 씨의 대학원 지원 경력을 위해 최 대표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부탁해 최 대표가 발급해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인턴 활동 확인서는 2018년 8월 7일에도 한 차례 더 발급됐다.
검찰은 최 대표가 2017년 발급한 확인서를 정 교수 측이 재가공한 것으로 의심한다. 따라서 2018년 확인서는 조 전 장관 부부의 공소사실에만 포함됐고, 최 대표의 공소사실에서는 제외됐다.
지난 재판에서 최 대표 측은 2018년 확인서가 피고인이 작성한 게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최 대표는 그간 조 씨가 인턴 활동을 했고, 확인서를 2017년, 2018년 총 두 차례에 걸쳐 발급했다는 입장이었으나 번복한 것이다.
최 대표 측의 주장이 조 전 장관 부부의 혐의를 뒷받침하게 되자 검찰은 해당 부분을 공판조서에 남겨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2017년, 2018년 인턴 확인서는 모두 최강욱의 도장이 찍혀있다. 인턴 기간 상당 부분이 중복된다"며 "2018년 인턴 확인서를 직접 작성한 것인지, 내용이 왜 상이한 것인지, 2017년 확인서의 허위성 판단에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 측에서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변호인은 "확인서가 위조된 거라고 다른 피고인(조 전 장관 부부)을 별건으로 기소했다. 이 사건에서는 이야기하지 않는 거로 하겠다"며 "위조를 누군가 했기 때문에 기소한 게 아니냐.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대표의 다음 재판은 9월 15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재판부는 정 교수와 아들 조 씨를 증인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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