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앤스타

'박원순 사건'에 소환된 조국 "기승전-조국' 장사, 마이 뭇다…유죄 추정 안돼"

  • 사회 | 2020-07-22 13:36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2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자신의 과거 발언이 화제가 되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2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자신의 과거 발언이 화제가 되자 "'기승전-조국' 장사, 마이 뭇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임세준 기자

"억울하게 무고를 당해 고통을 받는 경우 실재"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자신의 과거 발언이 화제가 되자 "'기승전-조국' 장사, 마이 뭇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조 전 장관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몇몇 사람들이 느닷없이 과거 나의 성범죄 관련 트윗을 거론하며 이 사건을 특정 방향으로 몰아가고 또한 나를 비방하고 있음을 알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나는 박 전 시장 사건의 사실관계를 모르기에 어떠한 평가도 하지 않고, 고통스러운 마음만 안고 있다"며 "'기승전-조국' 장사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졸저 형사법의 성편향 등에서 밝힌 나의 원론적 견해를 요약해서 알린다"고 했다.

그는 성희롱과 성폭력 범죄를 명확히 구분하며 "원칙적으로 (성희롱은) 민사/행정제재 대상이고, 후자(성폭력 범죄)는 형사제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성범죄 피해(고소)여성이 신고 후에도 의심과 비난의 대상이 되어 '제2차 피해자화'가 초래된다. 이를 막기 위한 형사절차 제도와 실무의 개선이 필요하다"면서도 "그렇지만 성범죄의 피의자, 피고인이 유죄로 추정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꽃뱀'으로 취급되어 고통받는 경우도 많지만, 억울하게 성폭행범죄인으로 무고를 당하여 고통을 받는 경우 역시 실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형사절차는 성범죄의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강화함과 동시에 피의자,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양측은 대등하게 실체적 진실을 두고 다툴 수 있다"며 "여성주의와 형사법은 '교집합'을 만들어내야 하고, 이 점에서 여성주의는 ‘조절’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우회적 방식으로라도 이 사건에서 누가 어떤 책임을 얼마만큼 져야 할 것인지가 드러나길 희망한다"며 글을 맺었다.

조 전 장관이 과거 SNS에서 한 발언은 사회적인 문제가 불거지면 마치 유행처럼 퍼지고 있다. 조 전 장관은 과거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미국에서 여성 인턴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등을 '구애' 또는 '연애'라고 정당화하거나 술 탓이라고 변명하는 자들은 처벌 또는 치료받아야 한다"며 "자발성과 동의가 없는 성적 행동은 상대에 대한 '폭력'"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2014년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골프장 캐디 성추행 사건이 불거졌을 때 역시 "성추행하면서 피해자 탓을 하는 2차 피해를 범하는 개들이 참 많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now@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 ※ 이 기사는 ZUM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댓글 3개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