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재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수사 방해"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인물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 됐다.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이 전 기자에게 강요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동현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특정한 취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며 "이러한 혐의사실은 매우 중대한 사안임에도 피의자와 관련자들은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해 수사를 방해했다"며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향후 계속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높다고 보인다" 며 "실체적 진실 발견, 나아가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발부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이 전 기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기자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지 않으면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옥중의 이 전 대표를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한 검사장 역시 이 전 기자에게 취재 상황을 전달 받는 등 공모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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