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시민단체 고발 4건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소 사실 유출 의혹 고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다.
16일 대검찰청은 박 전 시장 사망 후 접수된 고발 4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담당부서를 배당하고 직접 수사할지 경찰에 수사지휘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 유출 의혹을 놓고 청와대와 경찰, 서울시 관계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가 고발한 4건을 비롯해 이날 오전 미래통합당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청와대, 경찰 관계자에 대한 고발장을 추가로 제출한 상태다.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전직 비서 A 씨는 지난 8일 오후 4시30분께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9일 오전 2시30분까지 1차 진술 조사를 마쳤다.
박 전 시장은 9일 오전 10시44분께 공관을 나와 실종됐다. 박 전 시장 실종 당시 A 씨가 고소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돼 피소 사실 유출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당시 박 전 시장과 마지막으로 통화한 고한석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과 서울시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고 전 실장은 9일 오전 공관 방문 때까지 고소장 접수 사실을 몰랐다고 밝혔다.
경찰도 청와대에 피소 사실을 보고했으나 박 전 시장에게는 알린 적 없다고 주장한다. 청와대도 박 전 시장에게 알린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을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통화 내역 확보 등 박 전 시장의 사망 전 행적을 찾기 위해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통신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유족과 협의해 디지털포렌식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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