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심의위 개최 전 '강수'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이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인물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17일로 예정됐다.
'검언유착'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15일 이동재 전 기자에게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24일 열리는 검찰 심의위원회 판단이 나오기 전 영장을 청구하는 강수를 던졌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독립수사 지시'를 수용한 지 6일 만이다.
심의위가 열리기 전 구속영장 청구한 것을 놓고 검찰 관계자는 "수사심의위 안건은 위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라며 "최종 처분 내용을 심의하고 결정하기 전까지 수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앞으로 진행될 심의위 일정에는 성실하게 참여하고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기자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휴대전화와 노트북 초기화는 수사 착수 전 일로서 취재원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수사를 앞두고 사생활 보호 등의 사유로 휴대전화를 교체했더라도 곧바로 구속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강요미수죄 성립에 검사 등 법률가 사이에서도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는 상황에서 미수에 그쳐 피해 발생이 없는데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형사소송법 기본 원리조차 도외시한 것"이라며 "법원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기자의 영장실질심사는 17일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 전 기자는 지난 2월 신라젠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 대리인인 지모 씨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의 친분을 앞세워 '가족 관련 수사를 무마해주겠다'고 협박성 취재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에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지난 4월 7일 이 전 기자와 한 위원을 강요미수죄로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전 기자 측은 검찰의 수사를 믿을 수 없다며 대검찰청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추미애 장관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라"며 지휘권을 발동했다. 추 장관의 지시로 수사자문단은 소집되지 않았다.
이철 전 대표 측도 이 전 기자의 수사자문단 소집 요청에 맞불 성격으로 지난달 25일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이 전 대표가 신청한 수사심의위는 오는 24일 개최될 예정이다.
이에 이 전 기자도 지난 8일 심의위 소집 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동훈 위원 역시"이 사건의 본질은 공작"이라며 수사심의위를 신청했다. 이밖에 사건을 처음 고발한 민언련과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도 개최를 신청한 상태다. 다만 실제 부의될지는 미지수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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