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선고기일이 16일로 확정됐다. /부산=김세정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선고기일이 16일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16일로 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9일 이 사건 전원합의기일을 열고 심리를 끝낸 바 있다.
이 지사는 2012년 6월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회에서 그같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이 지사가 형의 강제입원을 시도했으나 적법한 조치였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허위사실유포 등 4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이중 허위사실유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된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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