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최근 경찰에 접수된 성추행 의혹에 대한 수사도 종결된다. 사진은 고 박 시장이 지난달 1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5회 시의회 정례회에 참석해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7일 전직 비서가 서울청에 고소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망하면서 전직 비서에게 성추행 혐의로 고소된 사건의 수사도 종결된다.
경찰 등에 따르면 박 시장의 전 비서 A씨는 지난 7일 "박 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A씨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었지만, 박 시장이 10일 숨진 채 발견되면서 이 고소 사건은 '공소권 없음'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는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다고 규정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숨진 채 발견된 10일 새벽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에서 최익수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경찰은 전날(9일) 오후 "4∼5시간 전에 아버지가 유언 같은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다"는 박 시장 딸의 112 신고를 접수해 박 시장 소재 파악에 착수했다.
같은 날 오전 박 시장이 등산복과 배낭 차림으로 서울 종로구 가회동 관사를 나와 와룡공원 앞에 이른 모습이 포착된 CCTV 등을 토대로 성북구 북악산 일대를 수색했다.
박 시장은 경찰 수색 7시간 만인 10일 자정쯤 구조견과 소방대원, 경찰 기동대원 등에 의해 북악산 성곽길 인근 산속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지금까지 타살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 시장의 시신은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 안치됐다. 빈소 역시 같은 병원에서 준비 중이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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