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심 판결은 당선무효형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9일) 내려진다.
대법원 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9일 오전 10시10분 은 시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2017년 5월 1년여간 정치 활동을 위해 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이모 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 측에게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형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구형의 2배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판결받을 경우 직을 잃는다.
은 시장은 "운전 자원봉사로 알았다"며 "운전자가 코마트레이드에게 차량과 급여를 받는지 전혀 몰랐다"는 입장이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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