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처벌은 자유민주주의 위배"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으나 입영일에서 3일이 지날 때까지 정당한 사유로 입대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신앙과 양심에 따라 전쟁연습을 하는 군대에 입대할 수 없다"고 정당한 사유에 따른 입영 거부라고 주장했다.
1심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실현 자유가 병역 의무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을 뒤집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이 근거한 '양심상 결정을 내세워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국제적 흐름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당시 대법원 판단도 정당한 사유의 범위에 양심의 자유가 포함될 여지가 있다는 시기상조론을 폈던 점을 강조했다.
대법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내면 양심을 이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자 형사처벌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에 타당하지 않고 소수자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에게 성경을 배워 2009년 침례를 받아 여호와의 증인이 됐고, 형제 2명은 양심적 병역거부로 징역형을 복역했다는 점에서 A씨의 내면 양심도 증명됐다고 봤다.
헌법재판소 역시 2018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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