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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low the party' 민경욱에 투표 용지 건넨 제보자 구속기로

  • 사회 | 2020-07-06 13:48
의정부지법은 6일 투표용지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사진은 지난 5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민경욱 전 의원. /더팩트 DB
의정부지법은 6일 투표용지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사진은 지난 5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민경욱 전 의원. /더팩트 DB

"공익제보자 구속한다면 나도 구속" 비판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개표장에 있던 투표용지를 몰래 가지고 나와 민경욱 전 의원에게 전달한 제보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민 전 의원은 "공익제보자를 구속한다면 나도 구속하라"고 반발했다.

6일 민 전 의원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형사3부는 투표용지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의정부지법에서 열렸다. 결과는 오후에 나올 예정이다.

이 씨는 4·15 총선 당시 경기 구리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장에서 투표용지 6장을 가지고 나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외에도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야간방실침입절도란 밤에 타인이 관리하는 장소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뜻한다.

민 전 의원은 이러한 소식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하며 "4·15가 부정선거라는데 검찰은 부정선거의 주범이 아닌, 부정선거의 증거를 국회의원에게 전달한 공익 제보자를 절도범이라며 구속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이 계란으로 바위를 치려 한다"며 "검찰이 권력의 주구임이 드러났다. 법원의 이성적인 판단을 믿지만, 공익제보자가 구속된다면 자신도 구속하라고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 /더팩트 DB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 /더팩트 DB

민 전 의원은 이 씨가 준 투표용지를 근거로 투표 조작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 중이다. 사전투표는 유권자가 올 때마다 투표지를 인쇄하기 때문에 여분의 투표용지가 나오지 않아야 하는데 자신이 받은 투표용지가 조작의 근거라는 주장이다.

이후 선관위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이 씨가 투표용지를 몰래 가지고 나온 사실을 확인했다.

현재 민 전 의원과 우파 성향 유튜버들은 의정부지검 앞에 모여 검찰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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