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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 김지은, 안희정에 3억 손배소 제기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지난해 2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지난해 2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범행에 정신적 피해·재판 중 2차 피해 입어"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성폭행 피해를 입은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3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 측은 2일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3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김씨 측은 "안 전 지사의 범행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지사 측이 재판 기록으로 제출된 김씨의 진료기록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 '미투'(Me too) 운동이 아닌 불륜 사건이라고 주장해 2차 피해를 입었다는 입장이다.

또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안 전 지사의 성범죄가 직무 수행 중 벌어졌다는 점에서 충청남도에도 배상 책임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2019년 2월 10여 차례 수행 비서인 김씨를 성폭행 및 성추행 한 혐의(위력에 의한 간음)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9월 대법원은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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