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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감염' 서울시, 민주노총에 집합금지명령..."형사고발·구상권"

  • 사회 | 2020-07-02 13:38
서울시는 2일 '7·4 전국 노동자 대회'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더팩트 DB
서울시는 2일 '7·4 전국 노동자 대회'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더팩트 DB

서울 전역 민주노총 집회 금지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서울시가 민주노총이 개최 강행을 예고한 '7·4 전국 노동자 대회' 민주노총이 개최 강행을 예고한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꺽이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인파가 몰리면 집단감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는 "오는 4일 서울 전역에서 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를 금지하는 '집합금지명령'을 발동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집합금지 명령은 시의 집회 취소 권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강행의사를 밝힌 민주노총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뤄졌다.

시는 "최근 수도권 일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이 지속하고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소규모 집단감염과 무증상 감염자가 큰 폭으로 증가해 대규모 집회 개최에 대해 시민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고 집합금지 결정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시는 또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조합원이 각 지역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전국단위 대규모 지역간 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며 "집회금지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과 공동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더팩트 DB
박원순 서울시장. /더팩트 DB

시는 민노총이 집회를 강행할 경우 관련자들을 경찰에 고발하고 집회로 인해 확진자가 나올 경우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제한할 수 있으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지난달 말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 일대와 여의도공원역 일대에 신고한 집회를 열 수 없다.

한편 서울에선 소모임 관련 집단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강남구 역삼동 모임 관련 신규 환자는 이날 0시 기준 12명으로 늘었다. 서울 관악구 소재 '왕성교회' 관련 환자는 25명, 꿈꾸는 교회 관련 확진자는 2명으로 집계됐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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