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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이슈] 항명인가 결기인가…윤석열-'검언유착' 수사팀 대립

  • 사회 | 2020-07-01 00:00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검언유착' 수사팀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두고 정면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윤석열 총장. /뉴시스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검언유착' 수사팀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두고 정면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윤석열 총장. /뉴시스

수사자문단 소집 놓고 뚜렷한 이견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 '검언유착' 수사팀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두고 정면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수사팀이 자문단 소집 중단을 공식 건의하자 대검은 2시간 만에 입장을 내 일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30일 오후 윤석열 총장이 지시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 중단을 건의했다. 자문단은 대검과 수사팀이 수사 진행에 이견이 있을 때 법률 전문가들의 판단을 받기 위해 검찰총장이 소집할 수 있는 기구다.

수사팀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자문단에 넘기면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자문단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동시 개최라는 이례적 상황, 자문단원 선정 논란도 근거로 삼았다.

특히 수사팀은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수사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국민이 수사를 신뢰할 수 있도록 '특임검사'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해달라고 요청했다. 특임검사는 독립성 보장을 위해 대검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고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대검은 자문단 소집은 수사팀의 '자업자득'이라는 논리로 맞받아쳤다. 수사팀이 법리적으로 대검을 설득하지 못하면서도 보완지휘에 불응해 부득이자문단 판단에 맡길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임검사 지위 부여 요청을 놓고는 "범죄 성립도 설득 못하면서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성을 부여해 달라는 것은, 수사는 인권 침해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상급기관의 지휘와 재가를 거쳐 진행되는 것이라는 기본마저 저버리는 주장"이라며 "수사팀이 법리상 범죄 성립과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면 자문단에 참여하는 게 순리"라고 지적했다.

채널에이 사옥 스케치/20200622/사진=이새롬 기자/청계천 채널에이 본사
채널에이 사옥 스케치/20200622/사진=이새롬 기자/청계천 채널에이 본사

대검과 수사팀은 '검언유착' 수사 과정 내내 이견을 보였다. 윤석열 총장은 수사팀이 채널A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도 MBC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된 점을 지적하며 이례적으로 형평을 강조했다.

최근에는 수사팀이 채널A 이모 기자의 구속영장 청구 계획을 보고했으나 대검은 강요미수죄 성립 자체에 부정적이었다. 윤석열 총장이 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하자 수사팀은 두차례에 걸쳐 이의를 제기했다. 수사자문단 위원 추천도 불응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수사팀의 대검을 향한 잇따른 이의제기는 사실상 항명이며 감찰 대상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반면 총장의 측근이 연루된 사건인 만큼 수사팀의 문제제기를 경청해야 한다는 평가도 있다.

검사 출신인 정태원 변호사는 "지금까지는 수사팀이 항명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검 지휘에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다"면서도 "법적으로 지검은 대검 지휘에 따라야 한다. 수사자문단 소집에 응해 이견을 밝히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검언유착 수사 지휘를 하지않겠다던 윤 총장이 일부 대검 간부의 반대에도 자문단 소집 결정을 강행하는 등 논란 여지는 있다. 윤 총장이 자문단 위원 선정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으나 대검 관계자는 "총장 개입 없이 소관부서인 대검 형사부가 관련 기준에 따라 위원을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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