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 종료는 박근혜 7시간 조사 때문"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관계자들이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법리를 다투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30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이병기 전 실장과 현정택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정진철 전 청와대 인사수석,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조대환 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이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이날 재판에는 현기환 전 수석과 현정택 전 수석,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모습을 드러냈다. 특히 '엘시티 비리' 혐의로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현기환 전 수석은 하늘색 수의를 입은 채 법정에 섰다. 현 전 수석은 재판부가 직업을 묻자 "무직"이라고 답했고, 주소를 묻자 "서울구치소"라고 짧게 대답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은 공소사실에 대해 변호인들이 각자 의견을 밝히는 절차가 진행됐다. 이병기 전 실장의 변호인은 "공소 기록을 충분히 보지 못했으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현기환 전 수석의 변호인은 "정치적 논란이 있는 사안을 놓고, 과거의 일을 현재 주류적 시각에서 옳고 그름을 평가해 직권 남용으로 규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와 형법의 보장적 기능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나와 있듯이 반대 세력의 탄압 수사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비서실 소속 공무원들은 기계적 중립보다는 정부의 국정 철학을 뒷받침해서 업무를 수행해왔다"며 "이런 관점에서 해양수산비서관실 직원에 대한 문건 작성 지시가 직권남용이 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겠다는 정치적 결정으로 특조위 조사가 파행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영석 전 장관의 변호인은 "검사는 특조위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종료된 것이 오로지 정부의 방해 공작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서 "정부 대응 적정성을 벗어나 대통령의 사생활을 포괄적으로 조사하겠다는 결의로 비롯된 것이다. 여야 정쟁이 발생하면서 특조위의 활동 기간을 입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국회 활동이 중지돼 특조위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이중기소' 문제도 지적됐다. 이병기 전 실장과 안종범 전 수석, 김영석 전 장관, 윤학배 전 차관 등은 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6월 서울동부지법에서 1심 선고를 받았다. 안 전 수석은 무죄를 받았고, 이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윤 전 차관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의 변호인들은 두 사건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 역시 검찰 측에게 "선행사건과 이번 사건의 관계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검찰도 의견서를 내서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전 실장 등은 지난 2015년 11월 특조위가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을 의결하자 총리 재가를 앞둔 특조위 진상규명 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시키고, 추가 파견이 필요한 공무원을 파견하지 않는 등 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파견공무원 복귀 및 예산 미집행 등으로 특조위 활동을 강제로 종료시켰다고 의심한다. 또 이헌 전 특조위 부위원장을 사퇴하도록 추진했다고 보고 있다. 대검찰청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지난 28일 9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불구속기소 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24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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