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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CCTV 30대' 강간미수 혐의 무죄 확정

  • 사회 | 2020-06-25 12:48
새벽에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논란이 된 강간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유튜브 캡처
새벽에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논란이 된 강간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유튜브 캡처

주거침입죄만 인정해 징역 1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새벽에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홀로 사는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논란이 된 강간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5일 주거침입·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조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지난해 5월 28일 오전 6시20분께 지하철 2호선 신림역 부근 집에 가던 피해자를 200m가량 뒤따라가 거주지에 침입하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해자가 급히 현관문을 닫자 약 10분간 휴대전화 손전등으로 도어록을 비춰보고 문을 두드리는 등 침입을 시도한 혐의도 있다. 당시 이같은 범행 과정을 담은 CCTV 영상이 공개돼 파장이 컸다.

1심 재판부는 "의심은 가지만 강간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힘들다"며 강간미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주거침입 혐의를 놓고는 "면식도 없는 여성을 뒤쫓아가 주거지 침입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성범죄 의도 가능성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며 강간미수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상 오해가 없다고 판시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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