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 과학수사대가 지난달 3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물류창고 화재 현장에서 2차 정밀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있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친 경기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건 책임자 8명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김승곤 영장전담판사는 24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시공사 건우 임직원, 감리단, 협력업체 관계자 등 총 8명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함께 청구된 공사 발주처 한익스프레스 직원 1명은 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으로 24명을 입건해 이중 9명의 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4월 29일 오후 1시 30분쯤 이천시 모가면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어났다.
사고 원인 조사 결과 저온창고에서 진행된 산소용접 작업 도중 발생한 불티가 화재로 번진 것으로 밝혀졌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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