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부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사건 당시 검찰 지휘부와 수사팀을 감찰한다. / 남용희 기자
한모씨 민원 감찰부에 배당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 감찰부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사건 당시 검찰 지휘부와 수사팀을 감찰한다.
대검은 전날 한모 씨가 제출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당시 검찰 지휘부·수사팀 15명 대상 감찰·수사의뢰 민원을 감찰부에 배당했다고 23일 밝혔다.
한씨는 한 전 총리 사건 핵심 증인이었던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와 서울구치소에서 함께 수감생활을 했다. 한 대표는 2010년 12월 검찰의 회유로 한 전 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줬다고 거짓 진술했다고 법정 증언한 바 있다. 한씨는 이후 검찰에 불려가 수감생활 도중 한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는 말을 들었다고 거짓증언할 것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한다.
한씨는 이번 조사를 대검 감찰부가 맡아 달라고 민원을 냈다.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이 진행하는 조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씨가 주장하는 위증교사가 당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뤄졌고, 연루된 검사와 이용일 인권감독관이 윤석열 총장의 측근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이번 사건의 핵심 참고인인 한씨를 대검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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