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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이슈] 누구 말이 맞나…'검언유착 녹취록' 기싸움
 채널A 이모 기자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 한모 검사장이 나눈 대화가 담긴 이 기록을 두고 '제 논에 물대기' 식 기싸움이 펼쳐진다./이새롬 기자
채널A 이모 기자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 한모 검사장이 나눈 대화가 담긴 이 기록을 두고 '제 논에 물대기' 식 기싸움이 펼쳐진다./이새롬 기자

수사팀-피의자 서로 "유리한 증거"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놓고 녹취록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채널A 이모 기자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 한모 검사장이 나눈 대화가 담긴 이 기록을 두고 '제 논에 물대기' 식 기싸움이 펼쳐진다.

이 녹취록의 존재는 20일 조선일보 보도로 알려졌다. 지난 2월 윤석열 총장이 부산지검·고검을 방문했을 때 취재차 따라간 이 기자가 한 검사장을 만나 나눈 대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여기서 한 검사장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의혹에 관심이 없고 신라젠 사건은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 민생범죄라고 규정했다는 것이다. 이 말대로라면 채널A 기자와 검사장이 짜고 신라젠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를 회유해 유 이사장 비위를 캐내려 했다는 공모관계는 성립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곧바로 반박했다. 수사팀은 "확보된 증거자료 중 관련자에게 유리할 수 있는 부분만 선택적으로 보도해 사실관계 전반을 호도하거나 왜곡해 수사과정의 공정성에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보도에 불편한 속내를 내비쳤다. 오히려 녹취록에 두 사람의 공모 관계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포함됐다는 점을 암시한 셈이다. 수사팀은 이 기자에게도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말 동안 벌어진 조선일보와 수사팀의 공방에 이 기자 측도 가세했다. 이 기자 측 변호인 주진우 변호사는 "(녹취록 검토 결과) 부산 방문시 신라젠 취재와 수사 과정에 대해 검찰 관계자와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고 대화의 맥락과 취지에 따르면 검찰 내부와 유착이나 공모가 없었다는 점이 입증된다"며 "강요미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없고 이 기자 측에 유리한 자료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녹취록을 두고 검찰 내에서조차 이 기자의 강요미수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로 볼 수 있는지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 자료사진 / 남용희 기자
이 녹취록을 두고 검찰 내에서조차 이 기자의 강요미수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로 볼 수 있는지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 자료사진 / 남용희 기자

이 녹취록을 두고 검찰 내에서조차 이 기자의 강요미수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로 볼 수 있는지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언유착 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부장회의에서도 녹취록 해석을 놓고 의견이 통일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윤석열 총장이 이 사건 지휘를 맡긴 부장회의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안건에서도 명쾌하게 결론을 내지 못 해 윤 총장이 소집을 최종 결정했다고 한다. 구본선 대검 차장이 주재하는 이 부장회의는 대부분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지 않는 인물로 구성됐다.

수사자문단을 소집하려면 대검과 수사팀이 각각 법률전문가 중 자문위원을 추천하고 윤 총장이 위촉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물리적으로 7월로 넘어갈 수 밖에 없어 수사팀은 자문단 소집 전 추가 증거 확보에 전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22일 이철 전 VIK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미 휴대폰을 압수한 한 검사장을 언제 출석시켜 조사할지도 관심거리다. 한 검사장은 "채널A 취재에 전혀 관여한 바 없고 이 기자에게 이름을 도용당한 피해자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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