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시 검사장·차장검사 증인 신청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상관의 폭행과 폭언에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홍영 검사의 유족이 제기한 소송이 처음 열렸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부장판사 김형석)는 김 검사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유족은 2억 2천만 원 상당의 손해 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김 검사 측의 변론을 맡은 최정규 변호사는 "김대현 전 부장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서 형사 고발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수사 결과를 보고 검토를 처리하겠다"며 "상급자의 주의 의무 위반과 관련해, 상급자였던 당시 남부지검장과 차장검사를 증인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의 잘못도 있지만, 상급자가 제대로 지휘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국가 측 대리인은 "이미 제출한 자료들만 봐도 증인으로 신청한 사람들의 진술조서 같은 게 첨부돼있는데, 증인 신청까지 필요한지 의문"이라 밝혔다.
앞서 김 검사 측은 상급자들이 제대로 지휘 감독을 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재판부에 대검에서 감찰했던 자료를 모두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의 감찰보고서에는 김대현 전 부장검사의 폭행, 폭언 내용이 담겨있다. 김 전 검사 측은 재판부에 문서제출명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변론을 마친 최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김 전 부장검사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게 감찰보고서에 나타났다. 차장검사, 검사장이 이를 알면서도 넘어간 부분을 입증하려는 것"이라며 증인 요청의 이유를 설명했다.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이유에 대해서도 "김대현 전 부장검사의 책임이 아니라 상급자, 하급자 관계가 있는 조직 문화를 걸러내지 못했다"며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족 분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이 소송을 통해 대한민국 검찰 조직 개선이 되는 것이 김 검사의 뜻이 아닌가는 생각에 유족 분들이 선택하셨다"고 언급했다.
고 김홍영 검사는 2016년 5월 업무 스트레스 등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 검사가 서울남부지검에 부임한 지 1년 3개월 만이다. 이후 김 검사가 상사의 폭언과 폭행을 호소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주변 지인 등에 보낸 사실이 알려지며 파문이 커졌다.
대검찰청 감찰 결과 김 검사는 김대현 전 부장검사에게 2년 넘게 폭행과 폭언 등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2016년 8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당시 서울고검 소속이었던 김 부장검사를 해임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지난 3월 해임 처분을 확정했다.
한편 김 전 부장검사는 사건 이후 변호사 등록 제한 기간인 3년이 지나자 변협에 자격 등록을 신청했다. 이에 변협은 지난해 11월 상임이사회를 열고 당시 형사적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해 김 전 부장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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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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