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앤스타

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 사회 | 2020-06-15 10:37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지사 상고심이 18일 열리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8월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는 이재명 지사. /수원=김세정 기자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지사 상고심이 18일 열리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8월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는 이재명 지사. /수원=김세정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운명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어갔다.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지사 상고심을 18일 열리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고 15일 밝혔다.

대법원은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은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고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석하는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해왔다.

2심은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지사가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무관하다고 발언한 것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라고 보고 유죄 판결했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