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허위사실 기재…채용 취소 처분 정당"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수사받은 사실을 숨긴 채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된 사람에게 채용 취소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공무원 채용이 취소된 A 씨가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제기한 공무원 채용 시험 합격 취소 및 응시 자격 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지난 2018년 11월 대통령비서실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공고를 보고 문화해설사로 지원했다. 대통령비서실은 A 씨를 포함한 12명을 서류전형에 합격시켰다. 이후 면접시험에 응시한 A 씨는 '임용대상자 사전 질문서'를 작성하게 된다. '경찰청, 검찰청 또는 감사원 등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적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표기했다. 이후 A 씨는 최종합격 통지를 받았다.
그러나 대통령비서실은 3개월 뒤 A 씨 합격을 취소하고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했다. A 씨가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사실을 숨겼기 때문이다. A 씨는 2018년 5월경 벌금 50만 원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해 1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A 씨는 '경찰 조사'와 '경찰청 조사'를 다른 것으로 알고 '아니오'란에 표기했다고 주장했다. 사전 질문서는 모집공고에 기재된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나 제출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향후 5년간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자격 박탈도 헌법상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대통령비서실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가 '아니오'라고 표기한 것은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봤다. 이어 모집공고 유의사항에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됐기 때문에 사실대로 밝혔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경찰 조사'와 '경찰청 조사'를 달리 받아들였다는 주장에는 "질문내용은 형사사건 또는 직무 관련 비위 등으로 수사나 조사받은 전력 유무를 묻는 것이 분명하다.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경찰청, 검찰청 또는 감사원 등으로부터'라는 표현이 수사와 감사를 하는 중앙행정기관을 예시로 든 걸 알 수 있다"며 허위사실 기재라고 설명했다.
특히 범죄경력이나 수사경력은 공무원의 임용에서 중요한 평가요소인데 허위로 기재해 채용시험 결과에 부정하게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응시자격 박탈 처분 역시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선발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임용시험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해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부정행위에 대해 엄격히 제재할 공익상의 요청이 크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sejungkim@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