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서현 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사진은 2018년 8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최씨. /더팩트 DB
대법, 안종범 전 수석은 징역 4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재판에 넘겨진 지 약 4년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뇌물죄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재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심대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4년,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2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70억여원을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강요죄 혐의를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이 선고돼 형량과 추징금이 약간 줄었다. 당시 박영수 특검은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 사건 핵심인물로 꼽혔다.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삼성 등 대기업 50여곳을 협박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을 모은 혐의로 2016년 11월 구속기소됐다.
딸 정유라 씨의 승마 훈련 등을 위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최씨는 최근 펴낸 회고록 '나는 누구인가'에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불만과 박 전 대통령을 향한 미안함을 밝히기도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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