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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영장실질심사 8시간 30분 만에 종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약 8시간 30분만에 끝났다. /이덕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약 8시간 30분만에 끝났다. /이덕인 기자

최지성, 김종중 심문 아직 남아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약 8시간 30분 만에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과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심문을 진행 중이다.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된 이 부회장에 대한 심문은 약 8시간 30분 지난 오후 7시쯤 끝났다.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될 당시 영장실질심사는 7시간 30분가량 걸렸다.

이 부회장의 심문이 끝나자 법정에 음료수와 간식이 반입되기도 했다. 다만 최 전 실장과 김 전 사장에 대한 심문이 남아 이 부회장이 법정을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1분께 법원에 도착했다. 남색 정장에 흰 마스크를 착용한 이 부회장은 '불법합병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 없나', '하급자들 수사 과정에서 보고 있었다는데 부인하나', '3년 만에 영장실질심사 선 심경이 어떠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갔다.

비공개로 열린 이 부회장의 영장심사는 점심시간 한 시간을 제외하고는 휴식 없이 진행됐다. 이 부회장과 변호인단은 오후 한 시에 법원 건물 안에서 도시락과 샌드위치로 식사를 해결했다.

이 부회장과 삼성 임원들의 혐의가 방대하고, 아직 2명의 심문이 남은 이상 전체적인 영장심사 종료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심사 후 이 부회장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린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나 9일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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