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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용 땅 안 넘기면 형사처벌' 토지보상법 합헌

  • 사회 | 2020-06-04 06:10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건축물을 특정 시점까지 사업시행자에게 넘기지 않는 소유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남윤호 기자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건축물을 특정 시점까지 사업시행자에게 넘기지 않는 소유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남윤호 기자

헌재 "공익이 토지소유자 부담보다 중요"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재개발 등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건축물을 특정 시점까지 사업시행자에게 넘기지 않는 소유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43조, 제95조의2가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지 판단해달라고 의정부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각각 전원일치, 재판관 5대4의 의견이다.

이 법 43조는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권리를 가진 사람은 수용·사용개시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해야한다'고 규정한다. 제95조의2는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청구인들은 대부분 토지 수용 분쟁으로 재판을 받다가 헌재의 문을 두드렸다. 이들은 해당 법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민사소송이나 손해배상으로도 충분한데 일률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재산권과 신체의 자유,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호소했다.

헌재는 이 법이 청구인의 주장처럼 과잉금지의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민사소송 등 재판 절차로 해결될 때까지 공익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면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하다. 형사처벌은 사업 수행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설명이다.

토지보상법은 토지소유자와 30일 이상 협의절차를 강제하는 등 의견진술 기회를 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 등 구제절차를 마련해놓아 침해 최소성 요건도 충족한다고 봤다. 과태료 등 행정제재는 토지소유자에게 더 큰 경제적 부담을 줄 수도 있어 형사처벌보다 덜 권리 침해적인 방법도 아니라고 지적했다.

법익의 균형성 차원에서도 "토지와 물건의 인도를 강제해 공익사업을 적시에 수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공익의 중대성은 결코 작지않다"며 "형사처벌 등 토지소유자가 갖는 부담이 공익의 중요성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형사처벌을 규정한 제95조2 합헌 결정에 반대의견을 낸 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토지소유자가 실제 형사처벌되면 오히려 사업시행자에 악감정이 생겨 공익사업 수행을 실력저지하는 등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고 봤다. 토지 소유자가 불복하더라도 민사소송이나 집행절차, 과징금 등 형사처벌 외에 입법 목적을 이룰 수단도 넉넉하다고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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