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기소된 승리는 군사법원서 재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의 동업자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6형사부(김래니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성매매 알선, 식품위생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대표 등 5명과 법인 유리홀딩스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지난 1월 말 기소된 이후 약 4개월 만에 처음 재판이 열렸다. 피고인 중 한 명인 승리가 지난 3월 9일 현역으로 군에 입대하면서 승리 사건은 군사법원으로 넘겨진 상태다.
유 전 대표는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직업을 묻자 '없다'고 짧게 대답했다. 유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성매매 알선 혐의 등 공소사실을 인정하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범행 인정하고, 참작 사유는 서면으로 제출하겠다" 고 답했다.
성매매 알선 혐의 외에도 유 전 대표는 '경찰총장'이라 불리던 윤 모 총경과 골프를 치고, 비용을 유리홀딩스 자금으로 결제해 업무상 횡령 혐의도 받고 있다. 횡령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법리 관계는 검토하겠다"며 추후 변론에서 정확한 입장을 밝히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유 전 대표, 승리와 성매매 알선에 가담한 유흥업소 종사자 최 모 씨와 김 모 씨도 이날 재판에서 혐의 전부를 인정했다. 다만 무허가 주점을 운영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리홀딩스 측은 "당시 회사와 클럽을 운영한 사람들이 회사에 없다. 회사 입장을 말씀드리기 힘들다"며 군사법원에서 따로 재판을 받는 승리 측을 보고 입장을 내겠다고 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버닝썬 공동대표 이 모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모두 인정하고, 기본적인 사실관계 인정한다"면서도 "이익금 지급 과정에서 주주들이 별다른 이의 제기하지 않았고, 모두 동의했다. (피고인은)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고 밝혔다. 자금 횡령 혐의로 기소된 안 모 씨 측도 "버닝썬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공모는 없었다"며 법리적 다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인석 전 대표는 '클럽 버닝썬 사태' 당시 정준영과 최종훈, 승리 등이 들어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중 1명으로 알려졌다. 승리와 함께 2015년부터 해외 사업가 등에게 성매매 알선을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전 대표 등에 대한 다음 공판은 22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고, 증인신문과 증거 인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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