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영장실질심사...발부·기각 예측 '분분'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성추행 사실을 실토한 뒤 사실상 잠적했던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구속의 갈림길에 선다.
오 전 시장은 2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지법에서 조현철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예정이다.
오 전 시장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부산 동래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법원의 판단을 기다린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이나 늦어도 다음날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검은 지난 28일 경찰이 신청한 오 전 시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그간 지지부진했던 이 사건 수사는 피해자 여성이 경찰 조사에 응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해당 여성은 오 전 시장이 사퇴한 이후 고소 여부를 고민해오다 최근 경찰 조사에서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번 심문의 쟁점은 사안의 중대성과 오 전 시장 측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지가 될 전망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형사법 대원칙에 따르면 이번 영장은 기각되는 것이 맞다"면서도 "하지만 법관이 영장을 기각했을 때와 발부했을 때 자신에게 돌아올 반응을 고려한 판단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결과를 속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영장이 발부된 사례는 거의 없었던 것 같다"며 "유일한 변수는 이 사건의 피의자가 오거돈이라는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출신 한 변호사는 "권력에 의한 성폭력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는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며 "실형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영장 발부도 전혀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다"고 조심스레 예측했다.
이어 "이런 사건은 법리보다 여론에 따른 '본보기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며 "게다가 오 전 시장은 부산 토박이로 여전히 일정 정도의 영향력이 있을 수도 있다. 만일 법관이 그렇게 판단할 경우 '증거인멸 우려'라는 구속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만일 구속된다면 오 전 시장은 구속 수감된 역대 두 번째 부산시장이 된다. 고 안상영 전 시장은 지난 2004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던 도중 구치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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